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그리핀 사건/사건 진행 (문단 편집) ==== 재판 쟁점 정리 ====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 등을 통해 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 보면, 검찰의 '피고인이 피해자 최성원의 신체 접촉 및 폭력 행위'와 변호인측의 '친밀성을 증거로 한 합리적인 피드백'으로 나뉜다. 이 사건에서 김대호 감독이 유죄를 받으려면,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즉, 아래의 1번에는 해당하고, 2번과 3번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유죄가 된다. * 1. 김대호 감독이 2월 9일 '''당시''' 최성원 선수에게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유형력[* 폭력 뿐 아니라 음향적 요소도 포함]을 행사 하였는지''' 여부[* 폭행죄의 구성 요건] * 2. 만약, 김대호 감독이 유형력을 행사했을 경우, 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법성조각사유] * 3. 만약, 김대호 감독이 유형력을 행사했을 경우, 최성원 선수가 2/9일 김대호 감독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의 승낙|사전에 동의했는지]]''' 여부[* 위법성조각사유] 1번의 경우, 김대호 감독의 개인방송 내용, 변영섭 코치가 김대호 감독이 최성원의 목을 잡고 흔든 적이 있다고 한 증언을 보면, 폭행의 고의을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확히 2월 9일 당시에 일어난 것 인지에 대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 보면, 당시에 김대호 감독이 최성원을 잡고 흔든 것을 본 사람은 손시우 선수 뿐이며, 김대호 감독이 의자의 팔걸이를 친 모습은 손시우 선수와 변영섭 코치 모두가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호 감독이 의자의 팔걸이를 친 것은 증거로 채택된 당시 LoL 인게임 보이스 소리 중 '쿵'하는 소리가 나는 녹음 내용을 통해 유추해 볼 수도 있다. 변호인 측은 증언만 있어 증명력이 없고, 단순히 의자를 두드린 정도이기에 김대호 감독의 행위는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번의 경우, 김대호 감독의 행위가 합리적인 지도 행위였는지, 해당 업계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가 쟁점이 될 듯 하다. ||'''[[형법]] 제 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약, 김대호 감독의 행위가 합리적인 지도 행위로 인정될 경우, 위 조항의 '''업무로 인한 행위''', 해당 업계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유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법정 내 발언들로는 변영섭 코치의 신문 내용 중 피드백 과정이 과격했다고 본다는 증언, 김대호의 행동이 최성원에게 위협력을 가하기 위해서 한 행동은 아니라는 증언 과 손시우 선수의 당시 최성원 선수가 정신과를 다니고 약물 치료도 했다는 증언과 김대호가 최성원을 오로지 고통을 주기 위해 한 행동은 아니라는 증언, 결심 공판 때의 판사의 질문 등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명확히 업계에서 이런 행동들이 용인된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이 사건의 공판 내용을 보도한 기사들에서 나오지는 않았다. 3번의 경우, 김대호 감독이 미리 선수들에게 강한 피드백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김대호 감독과 변호인 측은 김대호 감독이 아침 조회 때에 여러 번 선수에게 이야기를 했고, 언제든 불편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한 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결심공판일에 검사의 신문 때 김대호 감독은 몸에 손을 댈 것이라고 선수들에게 이야기 한 바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결심공판 때에 최성원 선수가 이미 이전에 피드백 방식에 대해 이야기 한 바가 있다는 점이 밝혀진 것도 2번과 3번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재판부가 첫번째에 최성원 선수가 피드백 방식을 바꿔달라고 말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대호 감독이 2/9일의 피드백을 했다고 볼 경우 3번의 경우는 당연히 인정되지 않으며, 2번의 경우도 합리적인 지도 행위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볼 확률이 있다.[* 이미 피드백 방식을 바꾸어 달라고 이야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아 고소가 발생한 것이기에] 다만, 첫 번째 피드백 변경 요구의 일시가 2/9일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불명확하며, 어디까지나 위의 내용은 추론이기에 이 요소가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